기본적으로 경매에서 배당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누가 어떻게 배당을 받고 나갈지 미리 파악해야 만약 낙찰자 본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지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배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의 순위로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으로 알려졌다.옥션에서는 이 배당이란 용어가 정말 중요한 용어이기도 하다, 이 배당 여부에 인수되는 금액이 확!차이가 있다.낙찰자가 낙찰한 뒤 보통 30~4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을 경쟁하는 채권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채권자에게 배당 절차 없이 채권액을 돌리게 된다.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3일 이내에 대금 납부일부터 2주까지 배당 기일을 지정한 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배당 기일 3일 전까지 배당 기일 소환장이라는 것을 발송한다.배당 표는 일단 초안이 작성된다.배당 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가면 각 법원 경매 관계 앞에 배치된다.배당 기일이 되면 배당권자가 이의가 없으면 배당을 실시한다.그런데 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본인의 채권 금액이나 타인의 채권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다며 채권자가 “배당 이의의 소송을 제기” 하고,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증명”(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던 배당 항거하는 금액을 공탁하다.소송에 오르며 소송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래대로 배당하게 된다.복잡한 것은 없다.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용어를 알아야 한다
본인의 채권금액이나 타인의 채권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게 되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증명'(이의제기서)을 제출해 배당항하는 금액을 공탁한다. 소송으로 나아가 소송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원래대로 배당하게 된다. 복잡한 것은 없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용어를 알아야 한다

각각 5천 만원씩 배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배당 순위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실제 배당을 계산할 때 미리 낙찰자가 짐작이 가지 않는다.이런 때 잘 나눈 뒤 흡수 배당을 하라는.실제로 우리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이만큼 배당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우선하는 관계 있는 사람들로 안분 배당을 실시, 2차적으로 선순위 채권자로 판단하는 사람들에 채권액 부족액어치를 추가 배당하는 것은 흡수 배당과도 한다.흡수되는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로부터 먼저 흡수한다.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배당 절차를 재는데, 그 원칙까지 상세하게 글에서 다루는 것은 조금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