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이용 귀금속 거래시 구매자 신원확인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금거래 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것 같아…

현금 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귀금속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거래전용계좌(이하 금거래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계좌이체 이용 귀금속 거래시 구매자 신원확인 강화 등 제도개선 권고

보이스 피싱 예방 때문에 은행이 100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 거래의 현금 서랍을 30분간 제한하면 사기범은 판매업자의 금 거래 계좌에 피해금을 보내게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하고 금 반지 등을 구입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 피싱이 다수 발생했습니다.※〇 은행금 계좌의 지불 정지 현황:(2020년)15건 →(2021년)156건 →(2022년)81건 이후 보이스 피싱의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 거래 계좌를 지급 정지합니다.지불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귀금속 판매가 정당한 거래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거래, 보이스 피싱을 인지하지 못 했던 거래,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거래 등을 의미하는 것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 감독원이 이의 신청을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빼고 지불 정지가 해제됩니다.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 거래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돈 거래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있는 영업 자금이 묶이사실상 영업 정지에 맞먹는 피해가 생깁니다.또 은행은 지급 정지 해제에 따른 민사 소송 등을 고려하고 판매업자에게 경찰의 수사 결과 확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급 정지 해제에 2달 이상 기다려야 사례도 발생했습니다.이에 대한 귀금속 판매업 중앙회를 비롯한 귀금속 판매·제조·가공 등 귀금속 관련 업계 13단체 대표자가 4월 판매업자의 영업 피해 최소화 때문에 정부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피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달라고 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개월간 판매사 및 은행 관계자 면담, 피해사례 수집,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구매자가 다를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행은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항목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했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044-200-7392 ▼보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230831) “앞으로 금거래 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것 같아…”.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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