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법(실거래신고)

안녕하세요 플러스 알파입니다.이번에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실거래 신고 방법과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줄여서#실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보통은 부동산이나 법무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대리로 신고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 실거래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블로그 이웃분들 중에서도 직거래 계약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투고입니다~

실거래 신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오프라인 : 해당 부동산 관할기관(구청, 시청 등) 2.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하단 클릭↓↓)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법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전자서명)를 보러 가는 온라인의 경우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번 오프라인 방법으로 진행했어요. 준비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주택의 경우) 신고자 신분증(보통 매수자) 위임장(매수자가 아닌 대리인이 가는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투과지역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조정지역 대상은 3억원에서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부터 필수제출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선거래계약신고서작성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 작성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하단 매도인란에 미리 날인해 두면 편리합니다.(도장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1번부터 2번은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고, 3번은 주택의 경우만 체크 4~7번까지 작성하실 때는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특히 7번에 계약대상면적 중 토지는 토지면적*토지권비율을 넣어 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부지지분면적을 넣어야 합니다. 일반계약의 경우 계약금/잔금만 작성하면 되는거죠? 그렇게 저도 작성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실이 2개였기 때문에 8번. 물건별 거래가격 부분에 첫 번째 호실을 작성하고 별지 부분에 두 번째 호실 정보를 작성했습니다.(한 번 잘못 가지 않도록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필수!!) 2. 계약대상 부동산 관할기관 출동!

저 같은 경우는 호실이 2개였기 때문에 8번. 물건별 거래가격 부분에 첫 번째 호실을 작성하고 별지 부분에 두 번째 호실 정보를 작성했습니다.(한 번 잘못 가지 않도록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필수!!) 2. 계약대상 부동산 관할기관 출동!

대전시 동구청1층 종합민원실 토지정보과에 가서 대기표를 받아 작성한 신고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그리고 5분후..아래와 같이 신고필증 2부를 받았습니다!!!신고필증 2부 중 1부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보내고 1부는 보관합니다. 이제 잔금후 소유권이전만 끝나면 완벽한 오프~~신고필증 2부 중 1부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보내고 1부는 보관합니다. 이제 잔금후 소유권이전만 끝나면 완벽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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