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면서 “2025년부터는 전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합니다.https://www.fsc.go.kr/no010101/8177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참고] 2월 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www.fsc.go.kr

앞으로 대출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는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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